공지사항

오락실 창업관련 안내

관리자 2018.10.31 17:23:32 조회수 478

안녕하세요 나이스엔투입니다

오락실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련법규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청소년 전용게임장은 청소년,대학생,연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게임장을 말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이며, 10시이후에는 18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장을 계약하시기전 학교보건법 건축법 음반,소방법,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을 우선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 학교 정화구역 저촉확인

· 학교시설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점포인지 확인 

· 학교시설로부터 직선 50m 이내 절대불가 

· 학원으로부터 6m 이상 떨어진 점포가능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 전용게임장은 점포면적 상관없이 가능 

· 종합게임장은 150평 이상으로 영업 및 판매 시설군이 되 있는 곳일것 

 

소방법

· 소방감지기 설치 

· 수신반 설치 

· 소방벨 설치 

· 비상표시등 설치 

· 소화전 비치 

· 소방설비 완료후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 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법률

· 게임장허가 등록제 

·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모두 사용 

· 주무부서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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